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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호회장 활동
동호회 모집인원이 미달된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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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호회 활동 시작 전 모집 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혹은 동호회장의 개인적 판단 하에 추가 모집이 필요한 경우,
모집기간 2주 연장이 가능합니다. (기존 모집 마감일 당일까지만 연장 결정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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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이 연장될 경우, 기존 가입 신청자들은 새로운 모집 마감일 전까지 이미 납부한 참가비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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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 연장기간 이후에도 인원이 미달될 경우, 동호회장의 선택에 따라 미달 인원 그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.
그러나, 가입한 회원들은 정모 당일 전날 24시까지 납부한 참가비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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